앞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토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참고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토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참고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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