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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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직원 중 임신 21주가 경과하여 태아 염색체 기형 등을 이유로 인공중절수술을 받은 직원이 있는바, 당해 직원에 대하여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경우 이외에도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로 구분하여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하여는 부여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 염색체 기형’은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유·사산휴가규정에 따른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기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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