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미흡한 소방용품 수집검사
앞으로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자는 자체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 중인 소방용품에 대해 수집검사가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자로 하여금 자체 시험시설을 갖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다르게 보완 없이 불합격처리하고 성능인증절차를 재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류미비·성능시험기준·시험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5회(매 보완기간 60일)에 한해 성능인증 보완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각각 구분해 제조자가 검사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 중인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집검사를 실시해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시험시설 보유기준을 규정해 제품검사 기관별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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