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배달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면 회사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권모 씨가 A음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권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량의 한계를 넘는 냉장고를 혼자 배달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을 할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는 등 조심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참고로 2003년 10월 A사에서 음료수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권씨는 75㎏에 달하는 업소용 냉장고를 차에서 내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부 추간판달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회사가 사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권씨가 다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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