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김창덕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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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석회의, 파자마 플래시몹 진행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플래시몹 행사가 도심 내 대형마트 안에서 열려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전국연석회의와 여성환경연대는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파자마 플래시몹 : Occupy 대형마트’ 캠페인을 실시했다. 플래시몹이란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장소에 모인 다음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플래시몹 캠페인은 ‘유통서비스근로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의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전국연석회의와 여성환경연대 소속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참여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파자마를 입고 쇼핑을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휴일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의 한 관계자는 “야간 근무가 수명 단축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대형마트의 연장영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 야간근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되면 생체주기를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억제되어 유방암이 늘고, 월경주기가 파괴된다”면서 “야간영업을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90%이상이 여성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연석회의는 앞으로 대형마트의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휴일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등 유통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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