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7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매연이 심한 주차장 환경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지하주차장 청소원인 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시간 이상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돼 기도의 자극을 계속 받아왔다”라며 “정씨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됐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정씨(사망 당시 47세)는 2002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씨의 주업무는 매일 90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었다. 작업 장소인 지하 주차장이 수시로 드나드는 자동차들의 매연으로 늘 가득했지만 정씨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 환풍기는 하루 24시간 중 6시간만 가동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9년 초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받았다. 청소원으로 일한 지 7년4개월 만이었다. 담배를 피운 적도, 폐암 가족력도 없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재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를 했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지하주차장 청소원인 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시간 이상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돼 기도의 자극을 계속 받아왔다”라며 “정씨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됐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정씨(사망 당시 47세)는 2002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씨의 주업무는 매일 90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었다. 작업 장소인 지하 주차장이 수시로 드나드는 자동차들의 매연으로 늘 가득했지만 정씨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 환풍기는 하루 24시간 중 6시간만 가동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9년 초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받았다. 청소원으로 일한 지 7년4개월 만이었다. 담배를 피운 적도, 폐암 가족력도 없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재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를 했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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