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업체 최초감축목표 확정·발표
포스코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458개 업체는 내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1.4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12만5,000CO₂t 이상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발전분야가 전체감축량 95% 차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458개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CO₂t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 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1.44%(872만7,000CO₂t)가 감축된 5억9,800만CO₂t으로 설정됐다.
부분별로는 산업ㆍ발전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95%에 해당하는 832만5,000CO₂t을 감축한다. 그 외 감축량은 폐기물 25만4,000CO₂t, 건물ㆍ교통 12만4천CO₂t, 농림식품 2만4,000CO₂t 등이다.
업종별 감축량은 발전이 364만5,000CO₂t으로 가장 크다. 그 뒤는 철강(132만CO₂t),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108만9,000CO₂t), 석유화학(77만CO₂t, 시멘트(50만5,000CO₂t) 등의 순이다.
평균 감축률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가 2.9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폐기물(2.51%), 건물(2.20%), 통신(1.97%), 발전ㆍ에너지(1.50%) 등이 이었다.
정부, 사후관리방안도 추진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이번 목표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의 신ㆍ증설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1개월)동안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배출량과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한다는 게 그 핵심.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은 중점관리를 실시해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할당받은 458개 관리업체는 연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2012년 이행실적을 2013년 3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이 이행 첫해인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향후 관리업체에 컨설팅 및 기술진단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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