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이 가장 심각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의 관리를 소홀히 해온 공사현장들이 당국의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내 50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을 어긴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막), 집진시설, 기계식 청소장비 등을 설치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적발유형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3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곳, 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곳은 2곳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17곳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명령을 받도록 조치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조성공사나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비산먼지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시공사가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하청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비산먼지단속에서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규정된 운반차량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한 6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을 받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