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국을 휩쓴 이 재앙은 돼지 330여만 마리, 소 15여만 마리 등 총 346여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된 후에야 잠잠해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가축을 매몰한 다음 하얀 가루를 뿌리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하얀 가루는 ‘생석회’인데, 주로 소독용으로 많이 쓰인다. 때문에 ‘생석회’를 안전한 물질로 많이들 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생석회’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생석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Q. 생석회는 어떤 물질?
생석회는 산화칼슘(Calcium Oxide)의 한자어다. 생석회는 석회석을 1,000~1200°C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CO₂)가 빠져나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주로 백색 내지 회색의 분말 형태를 띈다.
Q. 어떤 용도로 쓰이나?
생석회는 물과 발열반응을 일으키면서 병원체를 죽인다. 즉 소독의 기능을 하는 것. 이에 생석회는 주로 소독제에 주로 사용되는 가운데, 표백제, 비료 등에도 사용된다.
생석회는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의 물질이 아니어서 유해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호흡기 점막이나 눈, 젖은 피부 등에 접촉되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Q.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극성 물질이니 만큼 생석회를 사용할 때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분과 만나면 고온 발열반응을 일으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시에는 수분과의 접촉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Q. 어떻게 관리 되고 있나?
생석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으로 생석회를 유해·위험물질로 지정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생석회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주기적으로 사용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당시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가축을 매몰한 다음 하얀 가루를 뿌리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하얀 가루는 ‘생석회’인데, 주로 소독용으로 많이 쓰인다. 때문에 ‘생석회’를 안전한 물질로 많이들 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생석회’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생석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Q. 생석회는 어떤 물질?
생석회는 산화칼슘(Calcium Oxide)의 한자어다. 생석회는 석회석을 1,000~1200°C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CO₂)가 빠져나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주로 백색 내지 회색의 분말 형태를 띈다.
Q. 어떤 용도로 쓰이나?
생석회는 물과 발열반응을 일으키면서 병원체를 죽인다. 즉 소독의 기능을 하는 것. 이에 생석회는 주로 소독제에 주로 사용되는 가운데, 표백제, 비료 등에도 사용된다.
생석회는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의 물질이 아니어서 유해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호흡기 점막이나 눈, 젖은 피부 등에 접촉되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Q.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극성 물질이니 만큼 생석회를 사용할 때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분과 만나면 고온 발열반응을 일으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시에는 수분과의 접촉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Q. 어떻게 관리 되고 있나?
생석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으로 생석회를 유해·위험물질로 지정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생석회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주기적으로 사용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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