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제회 의무가입…내년 23억원 투입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험 처리가 된다. 지금까지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학교 측이 보상하거나 배상했다.
참고로 교육활동에는 방과 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교의 교육활동 중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교직원이 창의체험 활동을 위해 과학관·도서관 등에 갔다가 행인이나 관람객을 다치게 하면 공제회를 통해 배상하는 식이다. 체육시간에 교내 운동장을 지나던 외부인이 때마침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경우도 배상이 이뤄진다.
또 이번 방안에는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 상담, 합의·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위해 모든 초중고를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공제회 가입은 각 학교의 임의선택 사항으로 올해 가입률은 46%에 불과했다. 공제회 가입에 소요되는 내년 사업비 23억원은 교과부가 부담하며, 2013년부터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 방안의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안전망이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교원들은 물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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