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일선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유사석유 저장과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류별로 구분된 위험물 허가대상을 휘발유, 경유 등 물질의 이름으로 바꿔 명확히 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내년까지 지중탐사레이더(3,200만원)와 배관탐지기(700만원), 금속탐지기(200만원), 산업내시경(660만원) 등 유사석유 및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한 점검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지정확대를 위한 소방관(313명) 특별교육과 주유소 관계자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서둘러 실행해 유사석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유사석유 저장과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류별로 구분된 위험물 허가대상을 휘발유, 경유 등 물질의 이름으로 바꿔 명확히 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내년까지 지중탐사레이더(3,200만원)와 배관탐지기(700만원), 금속탐지기(200만원), 산업내시경(660만원) 등 유사석유 및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한 점검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지정확대를 위한 소방관(313명) 특별교육과 주유소 관계자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서둘러 실행해 유사석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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