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최고 500만원까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최고 500만원까지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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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부터 신용카드사및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이날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ㆍ신한ㆍ삼성ㆍ롯데ㆍBCㆍNH농협ㆍ씨티ㆍ하나SKㆍ외환ㆍ제주은행 등 10개사다. 세금을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잔여포인트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통합해 사용하지는 못한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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