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재발 가능성 커" 축산농가 초긴장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구제역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구제역에 감염됐다가 자연 치유돼 구제역 비구조단백질 항체(NSP)가 형성된 소·돼지 등이 전국 153개 농가에서 1,000마리 이상 발견돼 올 겨울 구제역 사태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진단이 나온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농림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에서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NSP가 검출됐다는 것은 백신주사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SP와 달리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치유돼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가축이 있는 농장 인근 토양과 공기 등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구제역이 창궐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대만에 이어 9월 말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인근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공항과 항만 등을 드나드는 해외여행객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 총리는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올 겨울에도 구제역이 유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구제역 재발방지에 모든 부처가 협조를 하라”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철퇴’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농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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