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가을철 산림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 및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사업장 내 비상약품 비치, 응급조치 체계구축 상황, 안전장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권역별는 동부산림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 등과 함께 내달 4일까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업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남부산림청은 다음달 5일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 산림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산림사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가을철 발병이 높은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등과 급성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사업 참여 배제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사업장 내 비상약품 비치, 응급조치 체계구축 상황, 안전장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권역별는 동부산림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 등과 함께 내달 4일까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업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남부산림청은 다음달 5일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 산림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산림사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가을철 발병이 높은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등과 급성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사업 참여 배제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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