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등 안전인증 받으면 공표될 듯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인증 받으면 공표될 듯
  • 김용우
  • 승인 2011.10.26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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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위험기계 등은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종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는 28,441명으로 2008년 25,440명보다 3,000여명이 증가했다”라며 “이는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89,100명)의 32% 수준으로 산업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로 지정된 품목이 의무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품명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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