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사업장 대대적인 점검 실시
외국인고용사업장 대대적인 점검 실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0.26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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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 2,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임금미지급 및 연장야간 휴일근로, 폭행 등이 점검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여부, 외국인 전용보험가입 여부 차별 등이 중점 점검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고용, 사업주의 여권 등의 보관여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이 점검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라며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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