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취업규칙에 청원휴가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규정에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수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과 같은 1일의 청원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이 일요일이라면 다음날인 월요일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여시기, 부여조건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4.3.11, 근로기준과-1238).
따라서 사안의 약정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아니면 중복하여 산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가를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다만, 귀 사의 취업규칙은 “휴가기간 중 공휴일수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약정휴가(청원휴가)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별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1일의 청원휴가 사유의 발생일이 일요일인 경우, 귀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평일)에 청원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삭제 6. 석가탄신일 7. 5월 5일 8. 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다만, 청원휴가의 부여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ⅰ) 공휴일을 청원휴가일수에 산입하거나 ⅱ) 단서조항으로 단기간(1일)의 청원휴가사유에 대하여는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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