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업종에 음료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장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해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만 명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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