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에 특히 취약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에 특히 취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0.26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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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로 시공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 통계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샌드위치패널 건물의 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2,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화재의 건당 평균 재산피해액 857만원보다 3배 높은 것이며,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평균 피해액 487만원보다도 5배가 넘는 수치다.

샌드위치패널 건물의 화재 피해액이 높은 이유는 샌드위치패널의 단열재로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우레탄 등이 사용됨에 따라 화재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6,173만8,000㎡의 단열재가 샌드위치패널로 사용됐는데, 이중 스티로폼과 우레탄 사용량이 각각 4,374만7,000㎡(70.9%), 827만4,000㎡(13.4%)에 달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은 화재발생 시 급속히 연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피해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스티로폼과 우레탄 등이 가연성 단열재로 시공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수요가 많은 스티로폼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이 1만8,000원이지만 난연성을 확보한 스티로폼은 2만3,500원이다.

문제는 가연성 단열재를 이용해 샌드위치패널로 건축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이천창고 화재 이후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난연등급’ 이상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스티로폼은 가연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3,000㎡ 이상의 창고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3,000㎡ 이상의 창고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사실상 나머지 98%는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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