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관리 강화되고 암 관련 산재인정 확대될 듯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협약 중 하나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비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암 관련 산재 인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검토 및 ILO 사무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라며 “국내법과 합치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직업성 암과 관련한 139조 협약을 비준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 비준에 따라 앞으로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 대상의 발암성 물질 및 인자가 주기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규정되고, 기록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이 측정되고,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검사, 조사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 비준으로 앞으로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은 관련된 위험요인 및 취해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모두 제공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성 암 유발 물질 등에 대해 제조·수입·양도·제공을 금지하거나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 비준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집행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발암물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면서 2008년 15.6%, 2009년 13.6%, 2010년 17.9% 등 10%대에 머물고 있는 암관련 산재인정률도 어느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약 비준을 계기로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피해보상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직업성 암 협약 이외에도 실업에 관한 협약(제2호), 주 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 보호 협약(제115호) 등에 대한 비준도 의결했다. 이 중 제47호 협약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로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당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협약이 비준되면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9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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