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 담은 개정법률안 공포
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 담은 개정법률안 공포
  • 관리자
  • 승인 2010.02.03
  • 호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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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1월 27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 28일자로 한국산재의료원은 해산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지난 2008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불거진 양 기관의 통합은 이날 공포로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산재보험업무 수행기관과 의료기관이 통합되면서, 향후 산재보험서비스가 더욱 발전·확대될 전망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기관 통합에 따라 재활전문 및 진료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축소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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