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달 간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실태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점검 대상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예방기관 관계자 및 안전보건지킴이 등을 통해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현수막(5,000개)을 설치해주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의 날’로 지정·운영하면서 건설현장에 보호구 착용 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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