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집단적 산재보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산재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하청근로자 실태조사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된 경우는 3%에 불과했다”라며 “이는 산재를 신청하고 싶어도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근로자도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산재보상과 관련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몰라 의료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센터는 11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근로자에게 집단적 산재보상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산재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하청근로자 실태조사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된 경우는 3%에 불과했다”라며 “이는 산재를 신청하고 싶어도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근로자도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산재보상과 관련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몰라 의료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센터는 11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근로자에게 집단적 산재보상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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