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디자인 에러가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농기계 디자인 에러가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11.0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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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범 실장, 농업인 건강연구회 세미나서 주장
농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최근 서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 건강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재해원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실장은 농업 재해의 유형과 원인, 농작업 재해 예방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부실한 농작업 안전관리시스템

먼저 김 실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과거 연구자료를 사례로 제시하며 농기계 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취급부주의, 조작 미숙 등의 사용자 과실이 농기계 사고의 과반을 차지, 가장 큰 재해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 뒤는 열악한 작업환경, 농기계 고장 등의 순이었다.

김 실장은 이런 원인의 배경에 부실한 농작업 안전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시스템에 비해 농작업 안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4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 규제와 정책문제다. 농작업 안전시스템의 경우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규가 없고, 규제 대상이 농업인이어서 처벌 여부가 쉽게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는 장치와 시설부분이다. 농기계의 경우 산업용 기계와 비교해 장치 및 시설 기준이 미흡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등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당부분 달려있다.

세 번째는 작업환경의 문제다. 산업현장의 경우 작업이 일정 공간에서 이루어져 관리가 수월한 반면 농작업은 변수가 많은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번째 교육과 훈련부분이다. 산업현장에선 안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작업의 경우는 교육과 훈련이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근원적인 안전성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기 항목을 반영해 농작업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우선은 농기계의 디자인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을 트랙터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 김 실장은 “트랙터는 후진 시 추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에 추락방지센서를 명시해 신규트랙터는 물론 현재 사용중인 트랙터까지 센서를 부착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이 현장의 반발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안으로 해서 추진할 것을 추천했다.

또 김 실장은 기계 디자인의 안전성 확보에 더해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랑 근처에 있는 농경지 등 위험한 작업장소에는 위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 설명.

이 외 김 실장은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핸드폰을 휴대할 것 ▲위험지역에서 작업 시 필히 작업 전 실행계획을 세울 것 ▲작업 시에는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등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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