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업무시설 등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신기술 등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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