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개정안에 일부 파견직의 기한 제한 없애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9월 9일 발표) 후속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에서 파견법개정안이 포함돼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일부 파견직의 기한제한을 없애고 무기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용형 파견’이라는 새로운 근로형태를 만들고, 상용형 파견근로자를 ‘파견근로자 중 파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파견법상 기한의 제한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상용형 파견자는 대기업 임원의 운전원이나 비서들과 같이 한 파견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사업주만 달라지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국내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는 ‘상용형’ 고용계약 보다는 일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사용하는 ‘모집등록형’ 계약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상용형 파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파견기한을 없애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규제완화가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모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사 및 비서 등과 같은 상용파견직이 가능해지며, 비핵심 직무의 경우 파견을 통한 장기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게 된다”라며 “하지만 모집등록형 중심으로 파견계약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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