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토록 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재해와 업무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자료의 대부분을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즉 산재인정절차가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간 노동계에서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이미경 의원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해자에게 산재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다 병에 걸렸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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