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던 점,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전부터 휴일없이 매일 근무했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더해져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씨의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치료 전력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던 점,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전부터 휴일없이 매일 근무했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더해져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씨의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치료 전력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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