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강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강화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1.11.0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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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신·증축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만 동의를 얻으면 됐었다.

개정안은 또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면제했다. 아울러 현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에만 있던 청문제도를 자격정지 처분에도 도입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행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노인·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산 고층건축물,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 등과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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