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제진장치 설치 의무화되나
초고층 건축물, 제진장치 설치 의무화되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11.0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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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포함해 바람에 민감한 건축물에는 공진(共振)현상을 방지하는 제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전망이다.

국회 장세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세환 의원은 “최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타워, 잠실 제2롯데월드, 인천 송도의 인천타워 등 전국에 걸쳐 초고층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지만, 풍진 등으로 인한 공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건축물에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해 20층 이상이거나 얇고 긴 건축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진(共振)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진장치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통합안전점검 항목에 건축물의 공진현상 방지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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