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15,200명에 학자금 대부
노동부, 근로자 15,200명에 학자금 대부
  • 권형규
  • 승인 2010.01.27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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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를 하려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학자금 대부 사업이 실시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은 933억원으로, 노동부는 이 중 560억원을 상반기내 15,200명에게 대출해줄 예정이다.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다.

대부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 학년에 따라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4년제 1학년은 거치기간 5년에 상환기간 4년, 2년제 1학년의 경우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4년이다.

대부 신청자는 전산접수시스템(www.hrd.go.kr)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대부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고용보험법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긴 순으로 정한다.

정부 부처 간 중복 대부는 금지돼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해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 확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고객센터( 1644-8000),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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