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산업체 지원·육성에 ‘총력’
환경부, 환경산업체 지원·육성에 ‘총력’
  • 손성연
  • 승인 2011.11.0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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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환경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이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개정·공포된 바 있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도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이는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또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만 평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불량업체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더라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약 458개소)로 한정된 것.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한편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가 ‘사후관리제도’로 전환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환경산업체들이 수출역군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하위법령 시행을 계기로 중·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그 하위법령은 개정·공포된 10월 29일자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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