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도가니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날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지난 9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왔으며,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1/2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지난 9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왔으며,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1/2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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