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안전관리 위해 5개 부처 협력한다
헬기 안전관리 위해 5개 부처 협력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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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 강화되고, 응급환자 이송 빨라져

 


헬기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산림항공본부(김포공항 소재)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인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는 모두 110대로, 각각 치안·교통관리, 인명구조, 산불진화, 해상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각기 달라 그동안 정비와 부품조달 등 전반적인 항공기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했다.

또 각 기관간 응급환자 구조에 대한 공조체계가 명확히 짜여져 있지 않아 시간지연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해 왔다.

게다가 헬기 비행훈련장 등이 없어 조종사 훈련을 외국 또는 군(軍)에 의존함에 따라 조종사의 안전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헬기사고가 모두 31건이 발생했는데, 사고원인 중 조종사 인적요인이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감안, 이들 관계부처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비행훈련센터’를 설치, 향후 국가기관 조종사·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경찰청·소방청·해경청 등이 공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이들 기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경찰청의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융합행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헬기 운항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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