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전용제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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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3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한 개 업체에 전속된 퀵서비스 기사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퀵서비스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산재 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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