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임신한 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만일, 법문에 따라 산후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용이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보호)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그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ㆍ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 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분만예정일 130일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병가 또는 기타 특별휴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ㆍ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2004.1.16, 여성고용과-101)”이라고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2조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2002.12.4, 평정 68240-277)”이라고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분만 5개월 전에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하여야 함(2002.11.27, 평정 68240-271)”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 9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바, 향후 법률이 개정될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525-3344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