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라며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약 5만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라며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약 5만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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