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간 건설기계사업의 대여·정비·매매·폐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11월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건설기계 사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행정지도 1,25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11월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건설기계 사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행정지도 1,25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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