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 중 화재…보험금 못 받아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 중 화재…보험금 못 받아
  • 박승배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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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됐던 건물철거를 알리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 화재가 났다”며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며 “특히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이 전소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김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보험사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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