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올해 안에 실시하세요”
“근로자 건강진단, 올해 안에 실시하세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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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사업장에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아직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서둘러 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미실시 사업장들이 서둘러 건강진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은 이듬해인 내년에 이루어진다. 즉 2011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2012년도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헌데 현 시점에서 올해는 겨우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서둘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 처벌 대상 명단에 사업장 이름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시정 기회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또는 2년에 1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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