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난항’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난항’
  • 김창덕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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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회에서 표류 중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내 법안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환경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미뤄졌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 산업계가 ‘법안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이 그 배경.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심사한다. 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달 안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출권 거래제 정부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를 염려한 환경부가 지난 3일 법안 도입을 주제로 산업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서로 간의 반목만 키우고 결국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란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반감을 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제정이 늦춰질 경우 2015년 제도가 시행됐을 때 산업계에 큰 부하가 걸릴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8억 1300만t 가운데 30%를 줄인 5억 6,900만t만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거나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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