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전면 사용중단 권고
가습기 살균제, 전면 사용중단 권고
  • 민영기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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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전면적인 사용중단을 4일 권고했다.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실험쥐의 폐에서 이상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실험쥐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시킨 후 1개월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검을 해 폐손상 여부를 관찰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이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이상 소견이 나타난데다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가 온 것을 감안해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조만간 병리학적인 최종판독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발병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흡입실험을 실시해 이상소견이 나올 경우 강제 수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에 따라 다른 성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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