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집 차량 안전기준 강화
  • 박승배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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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안전기준과 급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퇴원 일지를 작성,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심사·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신청자격·심사기준 등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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