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운임 인상 예정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운임 인상 예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09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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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폭 올라가고 시간대별, 요일별로 차등요금제도가 도입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시간대별로 차별 부과하고, 철도 운임도 소요시간별로 차별화하는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통행료는 평균 2.9% 인상된다. 대신,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1~3종 전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
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반면,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할증 시간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대상 차량은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할인 및 주말 할증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1.76%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속도로 요금체계 개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철도운임도 다음 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부는 KTX의 운임을 3.3% 올리고, 새마을과 무궁화호도 각각 2.2%, 2%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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