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강화
노동부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1.27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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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최근 급증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 석면에 의한 건강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확정·발표한 ‘2010년도 산업보건업무지침’을 통해 노동부는 석면 관리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시 필수장비 사양을 마련하는 등 석면작업관련 인프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는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 오는 11월까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절차, 공표방법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안전성 평가기준 및 장비사양 기준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향후 일정이다.

◇ 조사기관 및 제거업체 관리 강화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석면 조사기관 및 해체ㆍ제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석면조사기관의 업무 적정성, 조사기관의 인력, 장비 보유현황 및 조사업무 수행 시 법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중에 등록한 440여 개소는 상반기중으로, 나머지 업체(560여개소)는 하반기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시에는 등록 요건 및 등록한 사항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작업 차단

이번 노동부의 석면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석면작업을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시단 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전국에 걸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감시단 제도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불법작업현장을 적발하고 이를 현장의 감리자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사실여부를 확인,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ㆍ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1월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석면공사 정보를 제공한다.

◇ 해체ㆍ제거 현장 관리감독 강화

석면 해체ㆍ제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불법적인 석면철거가 예상되는 현장, 석면분진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한 현장,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현장, 대규모 재개발 현장 등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과 7월에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점검시 방진마스크, 보호의 착용 등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여부, 석면 해체ㆍ제거 적정단가 설정여부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재하도급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작업기준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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