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해치는 “주야간 2교대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해치는 “주야간 2교대제”
  • 고봉석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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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 촉구
정부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주야간 2교대 근무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9일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개최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발전 토론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주야간 2교대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산다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다른 의미의 폭력일 수 있다”라며 “실제 주야간 2교대제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기업에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박정선 박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큰 부담을 주는 주야간 2교대근무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순환기질환과 소화기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교대제가 불가피하다면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깨지 않으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작업자들은 주당 46~64시간(평균 55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35시간 일하는 해외 완성차 업체보다 약 55% 높은 수치이며, 국내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5시간 정도 긴 수준이다.

대부분 주야간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가운데, 일부에서는 12시간 맞교대제, 24시간 철야근무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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