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위원, 재해예방 방안 제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줄지 않고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저감을 위해 개별 현장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장으로서의 건설현장은 생산물이 완성되면 소멸되고 건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공종과 직종에 따라 계속 이동한다. 하지만 우리의 산업안전 체계는 대개 고정된 사업장과 근속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가 건설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개별 현장에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2007년부터 제자리를 맴돌아 2010년에는 0.7%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5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6.9%인데 비해 재해자의 비중은 그 10배인 68.0%를 차지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이동성이 많고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산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현장이 아닌 산업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상대적으로 현장별 특수성이 낮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정기 건강진단, 보호구 등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업차원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그렇다면 중대 규모 현장에서는 중복 지급을 막아 고품질의 안전 요소를 공급할 수 있고,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기초안전 요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 위원은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고 산업안전보건비를 각출해 ‘건설근로자산업안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증산재 환산재해율에서 제외해야
한편, 심 위원은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인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를 줄이기 위해 경증 산재를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Q 신인도에서 재해율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의 경각심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으면서 제도개선으로는 실제로 이어지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심 연구위원은 “사업주의 경각심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공상처리 부담을 덜 수 있고 치료기간의 조작도 어려운 ‘4~7일’ 정도의 산재를 PQ 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위원은 “직업병과 같이 잠복 기간이 긴 재해를 최종 근무 업체에 모두 귀속시킬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산업안전 성과와 책임 범위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근로기간에 따른 재해건수 경감조치(귀속재해건수=해당 건설업체 근로기간÷해당 직업병의 잠복기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연구위원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역할을 결합시키는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위원은 “정부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재 비중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 하수급자에 대한 재해율 관리, 근로자의 경각심 제고 등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산재예방 활동의 핵심인 산업안전관리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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