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우편배달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우편배달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고용노동부가 내년 5월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입법예고(11.4)한 가운데, 약 4만 6천명에 이르는 전국 우정사업본부 우편 및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 전국 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은 10일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 등 우정 관련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재해,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집중국에 대한 점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재해예방 대책 수립·시행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의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재해예방 모델로써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협약을 통해 국내 배달산업의 선진화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큰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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