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에 의견 전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지방이양 저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산안사무 지방이양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노총의 반대 이유가 상세히 담겼다. 노총은 이를 전하며,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이 지방이양을 저지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순 위원장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 이양
한국노총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수행주체인 재해예방전문기관은 중앙 부처(고용노동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재해예방기관의 질적 하락 및 기관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노총은 지자체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담수행인력도 없어 직무교육 수탁기관의 등록, 평가, 등록, 취소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노총은 이것이 결국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질적 하락 및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이수생의 수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등의 사무 이양
노총은 재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 등의 제조 당시에 안전장치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설계시 원천적인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지원내용, 등록 및 관리 등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관리체계가 없어 동일한 품목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에 따라 중복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노총은 지적했다.
또한 노총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조자와 설계·시공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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