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불러온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불러온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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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개선·보완대책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고 가격 경쟁을 유발해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목적으로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건설업계는 물론 학계·노동계에서는 꾸준히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부족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에 나서거나 안전관리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도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은 계속됐다. 관련 단체 및 지방 각지에서 온 중소건설업체 임직원 1,300여명은 표면적으로는 협소한 공청회 장소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1시간여에 걸친 신경전을 벌였지만 사실상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곧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찬성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국 공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됐다.

사실 공청회 무산 분위기는 그전부터 팽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공청회가 예정된 하루 전인 9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시설물 총비용 면에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호소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에 건의문을 보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따라 연평균 5만6천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선안 어떤 내용 담겨 있나

그렇다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정부의 개선·보안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개선안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중소업체 수주감소, 덤핑낙찰, 부실시공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명시돼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중소업체의 수주감소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수주기회를 균등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 최대 참여 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율이 37%에서 5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선안에는 저가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단가에 대한 심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 핵심은 하도금대금, 노무비, 안전관리비 등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PQ심사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 보유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외 이 개선안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확대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상한액을 현행 계약금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여부 22일 가닥 잡힐 듯

한편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그동안 관련 단체들이 문제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업체의 수주감소와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등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재정소위는 22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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